바뀐 저작권법 '이것이 궁금하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7.01 15:33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문화부 "영리목적만 제재"

오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말이 많다. 무분별한 적발과 처벌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일반 네티즌들의 패러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기존의 인터넷 활동을 저해하거나 아고라와 같은 포털 게시판을 제재할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헤비업로더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게시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물 전송이 잦은 게시판은 일시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지우고 사용자제작저작물(UCC)나 패러디물 제작을 중단하겠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살 꼬마가 '미쳤어'를 부르는 UCC가 포털사이트에서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네티즌들의 기존 인터넷 활동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불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전에 합법적이었던 저작권 관련 행위들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패러디물의 저작물이용이 불법이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았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습 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의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고 불법 복제물 유통이 잦은 게시판을 제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일반 인터넷 사용자나 포털 사이트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규제되는 사용자나 게시판을 판단할 때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렸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원 저작권자의 이익이나 원저작물 유통에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이 저작권법에 반영되면 이같은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즉 영리성 여부, 용도,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영리성이 없는 패러디물이나 UCC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재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 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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