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오는 2013년 6월까지 1000억원 이상을 구조개선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6월30일 이익이영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쌓기로 했다.
이 기금은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인수 및 증자 자금으로만 사용된다. 기금 운영과 관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가 맡고 최종 의사 결정은 중앙회 이사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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