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미디어법 6월국회서 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7.01 12:0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1일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이번 회기 안에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합의처리를 해도 시한을 정해 놓고 해야 하고 민주당은 9월 이후에 하자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합의가 안 되면 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하는 것은 강행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내용은 수정할 수 있으나 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며 "오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검토안을 듣고 한나라당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시간을 정하고 합의 처리가 안 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논의를 시작하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문방위는 민주당의 회의 저지로 오전 회의를 취소하고 오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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