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지원금 18만원과 보험료 감면 7만원 등 근로자 1인당 매월 25만원씩 최대 18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1250억원을 반영했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460억원, 2095억원 등 총 8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만명, 12만3000명 등 총 22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같은 부대의견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집행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특히 개정안이 공표돼야 관련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당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선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유예해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법안 개정안에 따라 지급시기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특별조치법 등이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전환지원금 지급근거와 지원대상, 근거 등이 마련돼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특별조치법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50% 감면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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