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가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01 08:32
-투자촉진 효과 별로 없어 "세금만 깎아주는 제도"
-비과세·감면 중 가장 규모 커…2조원 내외 추가 세수 가능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법인세 인하 유보 주장도 잠재울 수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정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확실히 못박지 않았다. 윤 장관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묻는 질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내년 재정 여건도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들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임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으나 매년 일몰이 연장되면서 1982년 도입 이후 적용되지 않은 기간은 7년에 불과했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발벗고 나서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일몰이 연장되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없고 세금만 깎아주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도 고려된다. 지난 2007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액 23조원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정비해도 2조원 내외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이를 없애면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부합한다.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법인세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잠재울 수 있다.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04~2008년간 반도체라인 투자로만 2조7400억원의 법인세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낸 총 법인세 5조76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기업 반발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이를 핑계로 더욱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라는 '당근'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달초 R&D 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전날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기업이 R&D 투자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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