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부분파업 절차논란, 노조 "관행"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9.06.30 11:56

사측 "중노위 '행정지도'에도 파업은 문제"… 노조 "사측이 교섭 소극적"

기아자동차 노조가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파업선포식에 들어가 사실상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중노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성실교섭 권고'를 내린 상태라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2009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만300명 중 2만7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65.7%(총원 대비)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소하리, 광주, 화성 등 전 공장에서 주야 각각 2시간 동안 파업선포식(주간 : 10:30~12:30, 야간 22:30~00:30)을 갖고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7월 금속노조 총파업에 함께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진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노조는 재조정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의 조정위원들은 지난 29일 이번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고 성실교섭을 권고했다.


노조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안타깝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전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측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절차적 문제는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파업을 사측 압박용과 함께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지침에 따르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파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지부는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지난달 14일부터 총 6차례 본 교섭을 진행해 오다 사측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 동안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총 1만4000여대의 생산차질과 1970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91년 이래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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