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VNO사업협회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예비 MVNO사업자 대표들이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도매제공 대가규제를 포함한 MVNO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MVNO법안은 앞서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보류돼 현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MVNO법안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MVNO는 서민가계에 지워진 통신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접속, 설비제공 규정과 같이 도매제공 대가 및 범위에 대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야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MVNO제도가 법제화되면 후속 법안이 마련돼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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