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불법파업 엄정 대응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6.29 16:52
대검찰청 공안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태와 관련, 불법파업 및 점검농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하고 핵심 노조간부 등을 조속히 검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관계법상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고, 관리직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모두 4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근로자들과 노조원들 간 충돌 현장에서 금속노조 지부 간부 박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쌍용차 노조 전임자 김모씨를 체포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극렬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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