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대주주 일가, 돌연 증여 취소··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9.06.30 09:10
- 대한제강 최대주주 오치훈 부사장 삼촌, 가족에게 증여 취소
- 주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 늘었기 때문

중견 철근 전문업체 대한제강 최대주주의 삼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려다 돌연 증여를 취소했다.

회사 측은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제강의 최대주주 오치훈 부사장의 삼촌인 오원수씨는 지난 3월24일 자신의 배우자 홍옥자씨를 비롯해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총 14명에게 자신의 대한제강 주식 총 18만주를 증여하겠다고 공시했다.

3살, 7살배기 손자들도 각각 1만주씩을 물려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원수씨는 회사 명의 공시를 통해 갑자기 증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수씨는 대한제강 창업자인 고 오우영 전 회장 슬하 9형제 가운데 차남이다. 오치훈 부사장의 부친인 오완수 회장의 동생으로, 오 부사장에게는 숙부인 셈이다. 오형근 대표이사에게는 둘째 형이다. 동생 중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다.

오원수씨가 증여를 하려다 취소한 것에 대해 대한제강 관계자는 "당초 자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했으나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이 우려돼 취소한 것"이라며 "증여 후 3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전까지는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여세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최근 3개월 간 대한제강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데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에 증여세를 물릴 때에는 증여 전·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평균주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

오원수씨가 주식을 증여한 3월24일 당시 대한제강의 주가는 1만1450원(종가 기준)에 불과했다. 당시 증여를 결정했던 주식이 18만주였음을 고려할 때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4월20일 대한제강의 주가는 1만5500원으로 뛰었다. 이후 주가는 5월 중순까지 1만5000원선 안팎으로 오르내렸으며 이후에도 1만4000원선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 상승이 대주주 일가의 증여에 되레 짐이 된 셈이다.

현행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대한제강 관계자는 "주가 상승 등으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서 증여를 취소했을 뿐이지 가족 관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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