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 88명을 선별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키로 하고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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