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6.29 15:28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 88명을 선별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키로 하고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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