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말로는 '축소' 실제로 '확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6.29 15:17

중소기업ㆍ농어민 관련 비과세 대부분 유지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도 연장될 듯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비과세·감면 대부분 확대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 농어민·중산서민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를 2011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면 2011년까지 법인세의 20%를 감면받는다.

에너지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현재 벤처기업은 수익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올해말로 끝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정보보호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가 공제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한 만큼 일몰 기한도 올해말에서 연장될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항목도 있다. 2011년말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면 세금의 5~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은 감면 비율을 10%에서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9월말까지 마련된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세법상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의 R&D 활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9월말까지 마련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R&D비용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 광고 컨설팅 유통 등도 포괄해 R&D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을 2012년말까지 연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하지만 농어민·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우대는 지속하기로 했다"며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가 농어민·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과 관련이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2004년 18조3000억원 △2006년 21조3000억원 △2008년 29조6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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