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하이브리드, 2종만 稅감면 대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6.29 11:00
다음달 1일부터 새로 구입할 때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액화석유가스 분사식(LPI), 혼다 시빅, 렉서스 RX450h 3 모델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고시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금 지원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이들 세 모델을 명시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 GS450h(3456cc) 모델과 LS600hl(4969cc) 모델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고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난해 유종별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구동 축전지의 공칭(중심값) 전압이 직류 60볼트를 초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호 대기 등으로 자동차가 정지할 때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고 출발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세금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제외된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기량 1591cc로 LPG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ℓ당 17.8km를 간다.


시빅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1339cc로 휘발유를 사용하며 연비는 23.2km/ℓ. RX450h는 3456cc로 휘발유를 사용하며 연비는 16.4km/ℓ이다.

이들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구입분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이 최대 270만원 감면된다. 또 공채 매입이 면제돼 추가로 4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마련했으며 일반 내영기관 자동차가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 장착해 세제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칭 전압 기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 및 공칭 전압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시를 개정해 세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 전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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