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비정규직법 '300인 미만만 2년 유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6.29 09:20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어제 5인 연석회의에서 제안했고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비정규직법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법 시행 유예를 분리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내 회의를 거쳐 절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출연,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3당 간사 의견도 중요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이 중요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 시행 유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위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유예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권이 합의해도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돼 해고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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