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5% 인상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6.28 17:23

복지부, 납입기준 상한선 상향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상한기준을 올려 월급여가 36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360만원인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선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보험료 납입기준 상한선을 올린 적은 95년 단 한차례로,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조정했었다.

복지부는 상한선을 420만원~45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상한선이 420만원으로 상향되면 현재 32만40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인 보험료는 37만8000원으로 16.7%(5만4000원) 인상된다. 상한선을 450만원으로 높이면 보험료는 25%가 인상된다.

상한선 상향조정과 함께 월 22만원으로 묶여있는 하한선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이 올라가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800만여명 중 10%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 보고해 놓은뒤 경제위기가 닥쳐 보류해 놓은 방안이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상한선 기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잡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한선 기준을 올리더라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경제여건상 당장 내년부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월소득이 360만원을 넘는 직장인 대다수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회사측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상한선 상향을 추진하다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마당에 기업에게 부담이 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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