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대납, 꼼짝마!"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6.28 12:00
신용카드 업계가 카드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각 카드사별로 운영되던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제재 수위가 통일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히는 연회비 대납과 경품제공의 경우 3개월간, 가입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면 1년간 모집인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모집인이 소속회사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24개월 간 자격이 정지된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홍보팀장은 "이전까지는 카드사별로 계약해지 기준이 다른데다 일부 카드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모집인들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해지 사유 통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 수위가 다른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집인들은 앞으로 명함을 제작할 때 협회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따라 만들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제도개선에서 모집인들이 명함에 소속회사, 영업소, 사진, 성명, 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모집인 조회시스템'도 개선됐다. 협회는 그간 협회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모집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턴 모집인 성명 또는 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해, 불법모집인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이와 아울러 모집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각 카드사들은 협회에서 제작한 표준강의 교제를 활용해 신규모집인들에 대한 교육을 최소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모집인들에 대한 평가결과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 백승범 홍보팀장은 "그동안 카드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질서가 훼손되고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며 "이번 모집인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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