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비계획 절차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치구는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내용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동시에, 금융비용도 줄어 그만큼 주민부담 경감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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