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형 슈퍼마켓' 중재 나선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9.06.26 18:31

친서민 차원 영세상인 보호방안 마련… 기업에 진입장벽 작용 가능성

청와대가 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도실용' 기치를 내걸고 친서민 행보로 급선회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형 수퍼를 '부자정부' 인식을 씻어낼 상징적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

이와 관련, 영세상인과 대형마트, 수퍼의 갈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윤진식 경제수석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전날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세 상인들이 건의한 '사업조정제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일본에서는 대형 마트와 영세상인 사이에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협의해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의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진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선진형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대통령께서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으라고 당부한 만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하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설치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기청을 통해 조정을 하지만 레미콘과 아스콘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심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원용해 소매업도 지자체에서 사업조정을 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조정을 의결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피할 수 있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형 수퍼의 개점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각 지역에서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 민심에 민감한 지자체로 조정권이 넘어갈 경우 마트, 슈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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