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해 '영세상인vs마트 갈등' 조정 추진

송기용,최명용 기자 | 2009.06.26 16:51

정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고시 통해 영세상인 사업조정 검토

정부가 영세상인과 대형마트 간 갈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대문 이문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세 상인들이 건의한 사업조정제도 등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하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협력촉진법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회를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영역은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을 하고 있으나 레미콘과 아스콘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조정 심의를 하고 있다. 이를 원용해 소매업도 지자체에서 사업조정을 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조정을 의결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피할 수 있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영세상인과 대기업간 입장 차이 지자체별로 조정할 경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각 지역에서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다음 달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민심에 민감한 지자체로 조정권이 넘어갈 경우 마트, 슈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유통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대통령께서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으라고 당부한 만큼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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