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주동교사 88명 '중징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6.26 15:54

(상보)교과부, 해임·정직·고발키로…단순가담자는 '주의·경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가운데 88명을 선별해 해임, 정직, 검찰 고발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서명운동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이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간부 등 88명을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해임시키고, 시·도지부의 지부장 및 전임자의 경우 정직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은 해임을, 나머지 78명의 간부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전교조 교사가 100여명 가까이 해임, 정직 징계를 받는 것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시국선언에 가담한 다른 일반 교원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되,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 서명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핵심 주도자로 고발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실정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공안정국의 조성이자 명백한 집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겠다"며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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