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당초 김 대표에게 26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대표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30일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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