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 발행시장서 한국물 살 수 있다

더벨 이승우 기자 | 2009.06.26 07:01

발행량의 20% 매입 가능..7월부터 시행

이 기사는 06월23일(16:3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한국계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채권(한국물: CB·BW 등 주가연계채권 제외)을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한국물을 유통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들여야 했고 발행자들은 국내 투자자 배제로 고금리 채권 발행이 불가피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기업 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전문투자자에 한해 발행량의 20%를 인수 가능케 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달여간의 예고 이후 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고 한 주후인 내달 1일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규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발행시장에 국내 투자자가 참여하더라도 국내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사실상 발행시장 참가를 허용한 것이다. 국책은행과 공기업은 이미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있다.


규정 개정으로 국내 투자자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발행 단계에서 바로 한국물을 사들일 수 있다.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로 협상력이 제고되고 최종적으로는 더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기업 사정을 더 잘 아는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입김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4년 만기 외화 후순위채를 교환할 때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투자자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달 초 우리은행은 국내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물 발행자가 국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2~3년내 처음이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