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승계제한 선거법 조항 위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6.25 14:47

(2보)친박연대 등 의원직 상실 구제 가능성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20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된 친박연대 등이 의석수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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