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는 장씨에게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돈을 출금, 지급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2007년 10월 H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5월 장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CMA계좌에 있던 6억7000여만원 중 장씨가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장씨 명의로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봤고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안 장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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