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지난 3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허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통합해 광역화하는 것을 핵심로 하고 있다.
허 의원측에 따르면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때 시·군·구가 60~70개 정도로 통합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서울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명 미만의 구는 행정구로 전환토록 했다.
시와 도는 전국 시·군·구의 2/3가 통합 될 때까지 존치하되 통합 이후 시와 도의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시·군·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 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재정을 유지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전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 진 것으로 오늘날 달라진 여건 때문에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탈피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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