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CMA 놓고 왜 싸우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6.29 07:06
최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놓고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외형상 자금 지키기 경쟁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CMA충격=제한적'= 최근 은행권이 증권업계의 CMA확대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기적인 급여계좌 이탈이나 예금의 대규모 이탈(머니무브)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은행권 내부에선 증권사 CMA확대에 따라 받는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급여계좌의 이탈은 불가피하겠지만 계좌의 성격상 잔고로 소액이어서 잠시 자금이 머무는 '정거장'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은행의 상품경쟁력도 높아져 일부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은 CMA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은행은 비장의 무기인 대출을 갖고 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신용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급여 자동이체 여부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주식투자만 하겠다는 고객은 증권사 CMA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라면 굳이 증권사로 옮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은행 확산"= 은행들이 보다 걱정하는 것은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참여다. 다음달 3일 동양종금증권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미래에셋, 대우, 삼성, 우리투자, 굿모닝신한, 하나대투, 한화, 현대, 한국투자, SK, 메리츠, 하이투자증권 등 기존 메이저증권사들이 지급결제를 시작한다. 오는 10월까지 25개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의 이 행보가 '유사은행'(쉐도우뱅킹; Shadow Banking) 확대로 발전할 지를 우려한다. 유사은행은 겉모습이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은행들이 지급결제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사실상 은행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보험권의 지급결제 참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엄격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불안감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국제 민간금융전문가그룹(G30)의 올 1월 금융개혁 보고서를 거론한다. 여기에는 머니마켓펀드(MMF)가 거래계좌 기능 등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목적 은행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이는 리먼 사태 직후 MMF 계좌에서 자금이 대량 인출돼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가 증폭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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