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주회사 전환 2년간 유예될 듯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6.25 13:27

공정위 SK 유예신청 수용쪽으로 가닥...다음주 발표할 듯

SK그룹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 기간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SK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그룹의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 기간을 2년간 연장해주기로 하고, 당초 지주사 전환 완료 시점인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그룹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을 위해 SK C&C 상장을 추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SK C&C 상장과 관련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

SK그룹은 당초 SK C&C→SK(주)→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SK C&C를 구주상장 방식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 뒤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와 15%를 매각하려 했다.

최태원 회장의 SK C&C 지분(44.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원하는 가격에 기업공개가 어려워지자 상장 일정을 철회했다.


SK C&C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심사를 요청했으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공정위의 유예 결정과 별도로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도 1년 더 연장되고, 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SK C&C 상장은 물론 SK증권 매각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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