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88개 지자체, 전기·가스 절약시 현금지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6.25 12:00

환경부·지경부, 탄소포인트제·탄소캐시백 통합실시 약정

일반 가정이나 상가 등 비산업 분야에서 전기·가스·수돗물 사용을 줄이면 현금이나 현물 등 혜택을 부여받는 탄소포인트제가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탄소포인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 88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포인트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포인트는 적립해 지자체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나 교통카드, 주차권,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g 줄일 때마다 1포인트(3원)가 적립된다. 전기 사용량을 1kWh 줄이면 424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포인트는 42.4포인트 적립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h의 10%를 절약하면 연간 전기요금은 11만8584원 절약된다. 여기에 별도로 5만4424원어치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과 도시가스는 1㎥씩 절약해도 각각 332g, 2780g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돼 각각 33.2포인트와 278포인트가 적립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별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해당 시·군·구에 발송하면 된다.


전기·가스·수돗물 절약분은 지난 2년간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기준이 된다. 개인별로 적립된 포인트의 양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1일부터 지식경제부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캐시백제는 탄소포인트제와 통합된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도 통합된다.

탄소캐시백제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저탄소제품)을 구입하거나 △실내 적정 온도와 적정 조명을 유지하는 유통 매장을 이용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경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2% 안팎의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은 포장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과다 포장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탄소포인트제·탄소캐시백·그린마일리지 등 제도의 포인트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8월부터는 지경부와 공동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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