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유동화 상품에도 세제 혜택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6.25 10:57
미분양아파트를 자산유동화한 금융상품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내놓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준공 전ㆍ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공사 및 주택보증의 직접 매입,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ㆍ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 수가 여전히 16만가구를 상회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건설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아파트를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자산유동화된 미분양아파트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양도할 때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30%)도 면제되며,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다만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의 60% 이상이 지방 물량이어야 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도 예정대로 올 9월에 하기로 했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빠졌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9월 착공하고,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으며, 5개 국가산업단지도 연내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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