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생탐방, 이문동 구멍가게 찾아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9.06.25 12:00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인 격려, 애환 청취

친(親) 서민 행보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경기침체와 대형 수퍼(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가게와 좌판 상인들의 애환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 부근을 찾아 할머니가 운영하는 3평 남짓한 구멍가게와 찹쌀 도너츠 가게, 과일 좌판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어 지역상인 및 상인대표자들과 함께 골목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골목상인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와 마트의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상인들이 좌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형 수퍼 등의 무분별한 개점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본에서는 대형 마트와 영세상인 사이에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과 협의해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의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수퍼마켓과 영세상인의 갈등과 관련,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상생과 신뢰사회를 지향하는 선진일류 국가의 기본 상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슬기롭게 민간자율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도 구체적인 지원정책 외에 사회분위기를 통합적으로 가져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소상공인 보증을 추가로 3조3000억 원 확대 할 것이며, 사업조정제도 등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가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 동네 수퍼 운영자들은 수퍼마켓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다른 업종은 1개 법률만 적용받지만 수퍼마켓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10여 개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 규정을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숱하다"는 것.

수퍼마켓연합 회장은 "연합회가 위생교육 뿐 아니라 관련 법률, 식품보관, 친절서비스 등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올 7월에 발행되는 전통시장 전국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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