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이서울페스티벌방해 시위대에 2억소송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6.25 10:30
서울시는 지난 5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행사가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중단된 것과 관련,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오후 예정됐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는 시위대의 퍼레이드 행렬 난입과 무대점거로 중단됐다.

시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축제가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재단이 추산한 총 피해액은 6억6699만4769원이다. 지난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인만큼 재산상 직접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피해를 합친 금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개막행사 중단사태에 책임이 있는 시위대 중 기소돼 손해배상 책임이 뚜렷한 9명에 대해 우선 직접피해액 6억16994만4769원의 30%와 이미지 실추비용 5000만원을 합한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앞으로 특정 개인과 단체 목적달성을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자제돼야하며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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