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 LCD 소송서 일단 승리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9.06.25 09:37

샤프, 美 수출금지 등 실질 타격 불가피..양측 타협 나설지 주목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비판정이 아닌 ITC의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 특허기술이 들어간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은 향후 60일 이내에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침해 맞소송은 아직 남아있어 아직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다.

2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 12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최종 판결 후 60일 이내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수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안다"며 "재가 전까지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2007년 12월 삼성전자가 LCD 특허침해와 관련 샤프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샤프는 2008년 1월 이에 대해 ITC에 맞제소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2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샤프가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달 16일에는 삼성전자가 4건의 샤프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샤프가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


따라서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ITC가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또 다른 소송건에서는 ITC가 샤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승소를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예비판정에서 최종판결까지 간 시간을 볼 때 6개월 가량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에 예비판정을 받은 샤프의 최종 판결은 올 연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ITC가 먼저 최종 판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예비판정에서 승소한 샤프가 수출 금지라는 타격을 먼저 받기 시작해 추후 합의 협상 등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소송에 따른 타격이 가시화된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이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어 양측이 감정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두 회사 모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3월 일본 법원에서 다른 특허권 소송을 벌여 1심판결에서 서로 한 번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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