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문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는 허용하되 대주주로서의 겸영을 한시적으로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미디어발전위는 또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별로 20~49%까지 지분 소유를 차등규제하는 안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49%로 수정하는 안 △지상파 방송의 경우 가시청 인구가 일정규모(1500만명 이하 유력) 이하인 방송사에 대해서만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안 △채널별로 지분소유 한도를 10~30%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 등 4개 대안을 냈다.
아울러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 동의하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이 같은 최종보고서를 오는 25일 오전 문방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만이 참석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별도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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