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행예금 통한 퇴직연금 운용 금지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6.24 12:00
은행이 자기은행예금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기업과 1대1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이 퇴직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돼 오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류 연구위원은 자행예금을 통한 퇴직연금의 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기존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의 운용자산 선택권과 수급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금융기관 간 차별규제 문제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감독정책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류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행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자금이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 자산 간의 리스크 전이 개연성이 크고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가 늘어나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자금의 자행예금 편입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행예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합리'라는 용어가 모호해 어느 정도의 금리 제시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는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을 통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하는 한편 규정 위반시 제재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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