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법 5조에 근거해 집회를 공고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려야 할 6월 임시국회 공전이 이날로 23일째에 접어들었다"며 "국정 심의, 당면 현안 논의, 광장의 목소리를 의회의 장으로 수렴하는 것 등은 국회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의 국회부재 상태를 해소하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승적 타협점을 찾아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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