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6.23 14:5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 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