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작용이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주씨가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주지훈씨는 선처해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한편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주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배우 윤설희(28)씨와 모델 예학영(26)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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