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분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어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때도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재판에서도 사실만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광실업은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가까이 제 모든 것을 바쳐 정성껏 가꾼 회사"라며 "앞으로 태광실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47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4명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12일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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