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6.24 12:00

금감원, 펀드 가입후 판매회사 이동도 가능

다음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 회사별로 펀드 판매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또 4분기부터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에 가입한 뒤에도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펀드 판매회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판매 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판매회사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다.

예컨대 A펀드의 경우 어떤 은행이나 어떤 증권사에 가서 사더라도 동일한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별 은행이나 개별 증권사 등 판매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 국내 펀드의 평균 판매수수료인 1% 범위 내에서 판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이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별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정착되면 적립식이냐 거취식이냐, 초기 판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 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A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계좌를 B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종전에는 판매 회사를 변경하려면 환매를 한 뒤 재가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 부담이 적잖았다. 다만 최소의 계좌이관 비용(1만원 내외)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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