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배출 오염물질 규제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6.23 10:23

탄화수소 배출허용량 초과 및 시정조치 미이행시 최고 1억원 벌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 연소 촉매제의 제조·판매업자 뿐 아니라 이를 구입·사용한 이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이 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촉매제 기준마련을 위해 각각 입안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배출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및 비메탄계 탄화수소(CHx)다. 국내 완성차 제작업체는 물론 국내에 대량으로 외제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도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한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제품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개별 자동차 제품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아반테와 그랜저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각각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년 중 아반테 10대와 그랜저 15대를 생산·판매했다고 할 때 전체 25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평균량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부 당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선에 실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사·수입사가 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쓴 소비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이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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