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침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9.06.23 09:41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일본에서는 면죄부를 받을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2일 구글의 스트리트뷰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글의 스트리트뷰는 지도와 사진을 조합해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로,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총무성은 이날 주거의 외관이나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에 찍혔더라도 "개인의 식별성이 없으며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에 대해서도 "사람의 얼굴 등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한 서비스 대부분은 위법 소지가 없다"면서 서비스의 일괄적인 정지가 아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 서비스를 둘러싸고 도쿄도 마치다시, 나라현 등 지방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 법규제를 요청해왔으나, 총무성은 이를 보류하고 일반 여론을 청취한 뒤 8월에 공식 대응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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