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불법·폭력집회 원천 봉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6.23 09:11

서울광장보다 사용허가조건 까다롭게… 서울광장도 조례내용 강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8월 개장하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관리 규정이 크게 강화돼 불법·폭력 집회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폭력이 예상되는 행사에는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허가된 행사 가운데 폭력이 예상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에 ‘행사에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와 경찰이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애당초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변경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서울광장 조례 역시 허가사항 변경에 있어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꿔 서울시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 및 취소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때 종전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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