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21종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6.23 09:56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료물질로 지정된 1,4-부탄디올은 수출입될 때마다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제조·거래내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해외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 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에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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