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노원과 양천 목동신시가지 등 6만여가구가 재건축 요건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 동대문)·박환희 의원(한나라당 노원) 등 43명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이 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된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한을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85년 준공한 양천 목동신시가지1단지는 현행 조례로는 2013년에나 가능하지만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86년 지어진 잠실 아시아선수촌과 노원 월계동 미성도 2016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진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이어서 재건축 연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불편함이 거의 없어 재건축이 절실한지 의문"이라면서 "좀 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정균 의원은 "부실 공사로 하자와 균열이 심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가 시급한 대상"이라며 "연한이 지나도 '안전 진단'이란 절차가 있어 모든 단지가 재건축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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