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축소, 환자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6.22 16:04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중 입원치료비의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100% 보장상품보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입원치료시 민영의료보험에서 100% 보장해줬던 것을 9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치료비의 10%를 부담해야 된다. 다만 환자가 내야 되는 10%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가 100% 부담하고, 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중증환자 치료비 부담 커져= 이에 따라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민영보험사에서 100% 보장받던 것도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예컨대 신장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3468만2000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1117만4000원,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2350만8000원이었다. 이 환자가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2350만8000원을 모두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이의 10%는 환자가 내야 된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10%가 235만원으로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2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보다 치료비가 적게 드는 직장암을 예로 들면 직장암의 경우 2099만3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이중 건보공간이 891만6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1207만7000원을 병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도 지금까지는 100%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전액 민영보험사가 부담하지만 10월부터는 이의 10%인 120만700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20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만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상 환자, 실손보험 혜택 준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의 혜택을 덜 받게 된다.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5000~1만원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부담제도를 활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외래와 약제비도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에 한번 방문할 때마다 의원의 경우 5000원, 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000원을 환자가 내도록 바뀐다. 약제비도 기존엔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10월부터는 8000원까지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간단한 외래진료 환자들은 민영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 보장 실손보험 가입 서둘러야= 이처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제도가 바뀜에 따라 실손보험 미가입자 중 100% 보상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손보사가 판매하는 100% 보장상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10월부터는 모든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진다. 따라서 10월 이후 가입한 사람은 100%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일(7월 중순)로부터 시행되기 전인 9월 말까지는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3~5년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90%로 보장이 축소된다.

따라서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7월 중순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3~5년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00% 보장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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