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22일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이고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한나라당으로선 민주당의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5개 조건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여야합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단독소집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협상의 여지는 있으나 최종협상이 안되면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후 일정과 관련해 "일단 26일 국회를 열고 이후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가 열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집회 기일 사흘 전에 공고를 거쳐 개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