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대200만원' 본인이 부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6.22 14:59

(종합)개인의료보험 개선안… 의료비 2000만원까지는 90%만 보장

오는 10월부터 가입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 혜택이 사라지고 90%까지만 실손 보장이 된다.

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10%의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장해 줘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소 본인 부담금을 설정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등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대신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 본인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입원비중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00만원을 개인이 내야 한다.

3000만원의 경우에는 90% 실손 보장을 받아 300만원이 개인 몫이 되지만 200만원 기준이 도입돼 2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는 셈이다. 기준선(200만원)은 저소득층 소득 수준(1650만원)과 최저 생계비(1440만원)를 고려해 결정했다.


김 국장은 "소액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고비용 환자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지출 증가분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점은 다소 복잡하다.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7월 중순까지는 현행 10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제도 시행 시점(10월1일) 사이엔 기존 전액 보장 상품을 팔더라도 3년 뒤 제도 개선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000원 등 외래 및 약제비에 따른 공제 제도도 마련했다.

또 현재 300종에 달하는 개인의료보험 상품 종류가 10여개 정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 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같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정액형 상품을 찾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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