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대 200만원 본인부담한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6.22 14:00

병원비 2000만원이하 부분 90%만 보장, 초과분 전액 보장… 10월1일 시행

오는 10월부터 가입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 혜택이 사라지고 90%까지만 실손 보장이 된다. 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10%의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장해 줘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소 본인 부담금을 설정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등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대신 최소 본인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입원비중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00만원을 개인이 내야 한다. 3000만원의 경우에는 90% 실손 보장을 받아 300만원이 개인 몫이 되지만 200만원 기준이 도입돼 2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액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고비용 환자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출 증가분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000원 등 외래 및 약제비에 따른 공제 제도도 마련했다.

또 현재 300종에 달하는 개인의료보험 상품 종류가 10여개 정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 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같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정액형 상품을 찾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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