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안경' 결국 사기, 판매자 구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6.22 11:36
사람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투시안경' 광고가 결국 사기행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결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9)씨가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5일 'tusi.ikik.kr' 등 6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 박 모씨 등 총 13명으로부터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최근 투시안경 광고를 내건 일부 관련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하자 중국 선양에 있는 공범 신 모씨와 짜고 이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그동안 PC방과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이 투시안경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기존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확인된 15개 투시안경 판매 사이트 중 9개는 중국 현지 사이트로 모두 폐쇄 조치했고 나머지 6개는 모두 정씨가 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모방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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