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6.22 10:24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농성자 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법도 김씨 등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1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하자 항고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며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찰도 해당 기록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등은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안모 부장검사와 조모 검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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