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취업알선지원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6.22 08:00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탈·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경제·교육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칭)가 설치·운영된다. 외국인이 많은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도 현재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돼 안정적 예산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 신상정보의 서면제출이 의무화된다.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보육시설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 교육사'를 늘린다는 계획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 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 이민자는 14만4385명으로 2007년도에 비해 13.7% 늘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3%)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5만5789명(38.6%)로 가장 많고, 중국인(3만3667명·23.3%), 베트남인(2만1150명·14.6%) 필리핀인(7826명·5.4%) 일본인(6464명·4.4%)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결혼한 9쌍 중 1쌍(11.1%)이 국제결혼 커플이며 이혼 10건 중 1건(9.6%)이 국제결혼 커플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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